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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국가계약법 공사와 용역의 차이

1. 공사와 용역

1.1 공사

"공사(工事)"란 건설(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 및 기계설비 등),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해체 등을 (하는 일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2 용역

일반적으로 용역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용역은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차량 등 물품 임대업 및 물품수리는 용역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의 엔지니어링활동 용역, 「건축사법」 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용역, 「전기공사업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문용역이 있다.

 

1.3 공사와 용약의 차이

공사와 용역은 명칭에 관계없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다. 도급계약이라 인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경비와 청소용역계약의 문서는 도급계약 형태지만 실질 계약내용은 위임계약이라 판결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2016가합52876 판결선고 2017. 4. 27). 즉,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본 것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사는 결과물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나,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즉,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계해 주거나 기술을 의뢰자에게 해 주는 것,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적(수리)으로 해 주는 것, 물건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도 용역이다.

공사와 용역은 관련 법령이 다르다.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표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