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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적격심사 VS 종합심사낙찰제

1. 적격심사

적격심사의 대상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 6. 1. 발령·시행) 제1조 참조].
  •  낙찰자 결정 방법의 공고 :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

심사절차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는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2항).
  •  ※ 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세부심사기준

  •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며, 공사의 경우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 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611호, 2022. 6. 17. 발령, 2022. 6. 20. 시행) 제2조제1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
  •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
  •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
 

낙찰자 결정

  •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본문).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2항)

 

2.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

  •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은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②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종합심사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2호, 2022. 6. 1. 발령·시행)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결격사유 등

  •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1항)
  •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3항)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단서)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 입찰서
  •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다만, 간이형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함)
  •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
  •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1항)

  •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1,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3,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

종합점수 점수 산정

  •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3항)

낙찰자 결정 방법

  •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단서)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4. 추첨

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