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공사와 용역의 차이
1. 공사와 용역 1.1 공사 ○ "공사(工事)"란 건설(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 및 기계설비 등),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해체 등을 (하는 일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2 용역 ○ 일반적으로 용역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용역은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차량 등 물품 임대업 및 물품수리는 용역에 해당한다. ○ 기술용역은 「건설..